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초 수급자의 재산 산정 방식은 사실 가구의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의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주거용 재산이 어떻게 산정되며, 여러 채의 주택이나 가구원 분리 거주 시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재산 환산율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이해하기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은 곧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에 필요한 돈이 있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현금 가치인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을 '소득 환산율'이라고 합니다.
| 재산 종류 | 2025년 기준 소득 환산율 | 특징 및 적용 |
|---|---|---|
| 주거용 재산 | 1.04% |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가장 낮은 환산율 적용 (월 소득 환산) |
| 일반 재산 | 4.17% | 토지, 건물(비주거용), 임차보증금(주거 외), 각종 자산 등 |
| 금융 재산 | 6.26% | 예금, 적금, 주식 등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가장 높은 환산율 적용 |
| 자동차 | 100% |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며, 전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기본 (단, 생계용/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적용 가능) |
📌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에 비해 환산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국가가 수급자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재산 인정 기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주거용 재산은 한 채만 인정되는가요?"에 대한 답변은 "예, 기본적으로 한 채만 인정됩니다." 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지침상 명시된 원칙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 채만' 인정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가구원 전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가장 유리한 주택 1개'입니다. 여기서 '유리한' 기준은 재산이 가장 낮은 환산율(1.04%)을 적용받아 소득으로 적게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 거주 및 다주택 사례 적용 (전세 두 채 예시 분석)
예시처럼 3인 가구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고, 부(父)는 전남 시골(전세 3천만 원)에, 모(母)와 자녀는 부산(전세 6천만 원)에 분리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족 관계 :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동일 가구를 이루고 있음.
- 실제 거주 : 두 곳 모두 실거주 중임.
이 경우, 가구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재산 구분 | 재산액 | 적용 환산율 | 적용 결과 | 근거 |
|---|---|---|---|---|
| 주거용 재산 (유리한 1채) | 6,000만 원 (부산) | 1.04% | 재산이 소득으로 가장 적게 잡힘 | 가장 높은 보증금에 가장 낮은 환산율 적용하여 가구에 유리하게 산정 |
| 일반 재산 (나머지 1채) | 3,000만 원 (전남) | 4.17% |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 주거용 재산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 |
결론적으로, 주거급여 지원은 이 두 채의 전세 보증금 모두를 재산으로 산정하되,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여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자체의 지원금(현금 지급분)은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부산)의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별개로, 가구원 수와 실제 거주 지역(급지)의 기준 임대료 및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주거비 20만 원 지급' 등은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임대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 상황 재산 산정
기초 수급자 가구 내에서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가구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출 가구원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
- 보장 가구원 제외 : 가출이 신고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보장 가구원'에서는 제외됩니다.
- 조사 대상 가구원 포함 : 그러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 대상 가구원'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가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반영 원칙
가출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은 나머지 가구원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구 또는 수급 가구의 전체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예 : 아내 명의 주택에 남편과 자녀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재산 범위 특례 (처분 곤란 시)
다만, 가출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이 처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산 범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대상 예시 : 재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시종자, 소년소녀 가장의 아동 등 처분 의사 결정 및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 특례 효과 :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재산은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뺄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 곤란한 아주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생생한 경험담
저는 수년 전, 부모님의 주거급여 신청을 도우면서 재산 산정 문제로 밤잠을 설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시골의 작은 단독주택에 홀로 계셨습니다. 이 두 채의 주택 모두 아버지 명의였기에, 저 역시 "집 두 채 모두 재산으로 잡히면 소득이 너무 높아져서 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구청 담당자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드렸을 때, 그분은 친절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원칙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도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이 집을 주거용 재산(1.04%)으로 산정하여 재산 가치를 가장 낮게 환산하고, 아버님이 계신 시골 주택을 일반 재산(4.17%)으로 반영하는 것이 수급자 가구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두 채 중 한 채만 선택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재산 모두를 산정하되,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안정적인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었고, 저도 제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복잡한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 또는 복지 전문가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도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