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시는데, 만약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그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더욱 막대한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대출 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절실한 고민에서 비롯됩니다.
대출 원금 및 이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수급자가 대출을 갚아나가는 원금과 이자는 안타깝게도 기초수급자의 소득에서 직접적으로 공제(차감)해 줄 수 없습니다.
대출 원금
대출 원금의 경우, 이는 이미 수급자 가구의 '재산' 산정 단계에서 '부채'로 잡혀 재산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답니다.
- 원칙 : 대출 원금은 재산에서 부채로 인정받아 차감됩니다. (단, 공제 가능한 부채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대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등)
- 결론 : 이미 재산의 영역에서 빚만큼 재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소득의 영역에서 또다시 원금을 공제할 경우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줄 수는 없는 것이죠.
대출 이자
매달 납부하는 대출 이자는 가계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역시 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원칙 : 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 줄 경우, 이미 재산에서 대출 원금을 부채로 제외해 준 상황과 맞물려 '도덕적 해이' 및 '이중 공제'의 법적 지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줄 수 없으며, 대출은 오로지 재산으로서 부채로 반영되어 재산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부양의무자의 채무 변제 및 압류 소득
다만, 기초수급자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존재합니다.
- 원칙 : 부양의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 변제액이나 압류된 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차감 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 결론 : 이는 수급자 본인의 대출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부 채무 변제액을 인정해 주는 조항으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 공제와는 구별되어야 해요.
간병 비용의 소득 공제
대출 원리금과는 달리, 간병 비용과 같은 특정 지출은 조건 충족 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발생한 불가피하고 지속적인 '가구 특성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항목이랍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
간병인 고용 비용 자체는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로 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구 특성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인정 조건 : 만성 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여야 합니다.
- 필수 증빙 :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에 간병비가 명시되어 첨부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최종 결론 : 이는 수급자가구의 의료적 필요에 의한 필수 지출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험금 수령 가구의 의료급여 자격 유지 전략
만약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자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고, 매월 1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2인 가구 기준 소득이 초과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취업을 위해 간병인을 고용(예: 월 100~150만원)한다면,
- 소득 인정액 : 보험금 150만 원이 가구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 간병비 공제 : 아버지의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해 간병비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을 통해 간병비 지출이 명시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간병비(예: 100만 원)는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결과 : 매월 보험금 150만 원이 소득으로 발생했더라도, 간병비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의료급여 자격 초과를 막고 기초수급자 자격(의료급여 포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이는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조항입니다.
생생한 경험담
"2025년 봄,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홀로 계시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매월 꼬박꼬박 받던 정부 지원금에 어머니의 상해 보험금(약 80만 원)이 더해지니, 당장 다음 달부터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이 필요했고, 직장에 다니는 제가 종일 간병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 간병비가 200만 원에 육박했으니, 수급자격이 박탈되면 의료비 폭탄에 저희 가족은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으로 '가구 특성 지출로서의 간병 비용 소득 공제' 제도를 알게 되었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어머니의 진단서를 받고, 간병비가 명시된 영수증과 지출 증빙 자료를 3개월 치 모아 제출했습니다. 복지사님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신 덕분에, 간병비 지출액만큼 소득에서 차감이 인정되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인해 소득이 올랐어도, '치료와 요양을 위한 지속적 의료비 지출'로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대출 이자처럼 당연히 빠질 것 같은 항목은 냉정하게 불가능하지만, 어머니의 생명과 직결된 간병 비용은 까다로운 증빙 과정을 거쳐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증빙 노력이 복지 혜택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마음 졸이는 모든 수급자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