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상식

기초생활수급자 마이너스 대출, 부채로 인정될까요?

by 돈복붙 2025. 10. 10.

"Icon made by rukanicon from flaticon.com"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산 기준' 만큼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특히, 대출(부채)을 재산에서 빼주는 '재산 차감'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대출(한도대출) 또한 당연히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공제될 것이라 생각하시곤 한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수급자의 마이너스 대출은 원칙적으로 재산 가액에서 부채로 인정되어 차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대출(한도대출)의 독특한 특성 이해

먼저, 마이너스 대출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한도 대출'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인 대출과는 그 방식이 사뭇 다르답니다.

잔액이 아닌 '한도' 부여

일반적인 대출은 실행과 동시에 대출 금액 전액이 통장에 현금 잔액으로 찍히는 반면,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 한도만 부여될 뿐, 실제로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통장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은행에서 5천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0원인 것이죠.

수시 입출금 및 변동성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로 금액을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을 인출하여 통장 잔액이 -500만 원으로 표시되고, 다시 돈이 생겨 500만 원을 갚으면 잔액은 다시 0원으로 돌아옵니다. 즉, 매일, 매 시간, 심지어 몇 초 사이에도 부채 금액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마이너스 대출이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수시 변동성'과 '악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의 지속성 확보 곤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 기준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이고 확정적인 재산 및 부채를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대출은 앞서 설명했듯이, 임의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부채 금액의 지속성 및 확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수시로 임의 대출이 가능하며 구체 금액의 지속성 확보가 곤란합니다.) 오늘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던 부채가 내일 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재산 고의 축소 등 부정 수단의 악용 가능성

이러한 유동성은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만듭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일 직전에 일시적으로 최대한의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여 그 금액만큼 통장에 잔액을 넣은 뒤, 부채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재산 가액을 순간적으로 축소하여 수급자 기준에 맞추는 부정적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가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기 위해 대출에 순간적으로 증근시키는 부정적 수단의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후 대출을 바로 상환해 버린다면, 이는 결국 '수급자가 되기 위한 대출'로 판단되어 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공제액(예: 부산 기준 7,700만 원 및 금융 재산 기본 생활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대출을 활용해 갑자기 수천만 원의 부채를 잡아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악용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먼저 쓰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개념인 것이죠.

 

마이너스 대출은 언제든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잠재적인 재산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차감 대상 부채(마이너스 대출)를 늘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확대 적용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2025년 기준) 지침에서는 과도한 대출 적용의 확대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 처분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차감 대상이 부채를 늘려 달라 부채 종류 특히 마이너스 대출까지 인정해 달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대출과의 명확한 차이점

일반적인 대출 (예: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은 확정적인 금액이며, 신청인이 주 채무자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채로서 재산 가액에서 공제(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재산)이 3천만 원이고, 확정된 신용대출(부채)이 2천만 원이라면, 실제 순재산은 1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심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하지만 마이너스 대출은 이처럼 확정된 부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 가액에서 차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채 역시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초 수급자가 주택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도 내 생활이 어렵다면서 무작정 도와달라고 하고 소득이 없으니 나는 기초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내 집 1억 5천만 원밖에 없다. 소득이 없다. 나 수급자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기본 공제액을 하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연금 연계 등을 통해 본인 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생한 경험담

저 역시 과거에 복지 상담 업무를 맡았을 때, 마이너스 대출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5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재산에서 당연히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대출이랑 똑같이 빚이잖아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난처하게 마이너스 대출의 '유동성'과 '악용 방지'라는 원칙을 설명해야 했어요. 한 어르신은 집 한 채(기준액 초과)를 가지고 계셨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만들어서 재산 기준을 맞추려 하셨죠. 하지만 이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주택연금이나 주택 처분을 통한 전세 전환 등 본인 재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르신이 가진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도와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잠재적인 부채(마이너스 대출)를 악용의 소지가 있는 상태로 인정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초수급 제도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