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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식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산정 기준 (예금, 주식, 보험)

by 돈복붙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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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금융재산 조사 범위, 산정 기준(요구불, 저축성 예금, 주식), 공제액 2천만 원, 기타 재산 관리 방법까지 1인칭 경험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무엇이 포함될까요?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요한데요, 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금융재산의 가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금융재산이란 단순한 현금 잔고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랍니다.

자산 내용

  • 현금, 수표 :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 유가증권 : 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국공채, 수익 증권 등
  • 예금 및 저축 :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유저축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부금 등
  • 보험 :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증권 및 연금 보험
  • 기타 : 채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등

오랜 시간 동안 꼬박꼬박 저축해 오신 통장의 잔고는 물론, 노후를 위해 가입하신 보험 상품들, 그리고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고 계신 주식까지 모두 금융재산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모든 정보는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금융재산의 산정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부부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의 모든 금융재산이 조사 대상이 된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니, 부부가 함께 재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상품별 산정 기준 상세 안내

금융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조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금융상품 유형 예시 산정 기준 유의 사항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유저축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는 계좌는 평균 금액으로 평가
저축성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개월 평균 없이 현재의 총액으로 평가
주식 및 증권 주식(비상장 포함), 수익 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 가액 매일 변동하는 주식 시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평가 (주식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이 클 수 있음)
보험 및 연금 보험 증권(일반/연금)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연금 상품은 연금 개시 후에는 연금 소득으로만 산정 (재산에서는 제외)
기타 채권류 채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 가액 -

[주식의 특수성]

특히 주식은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 예금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만약 계좌에 5,000만 원이 있었더라도 주식 가치가 급등하여 1억 원이 된다면, 1억 원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1,000만 원만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조회 주기

금융정보 조회는 복지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주 1회 조회 의뢰가 이루어지고, 확인 조사매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루어집니다. 계좌당 1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으면 조회가 되니, 소액이라고 해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공제와 기타 재산 관리

기초연금 제도는 일반적인 생활 유지와 노후 필수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답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금융재산은 가구당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만 소득 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죠.

재산 유형 공제액 비고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가구당 일괄 공제
일반재산 공제 거주 지역별 차등 적용 (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

기타 재산 관리 유의사항

한번 재산으로 잡힌 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단순 명의 변경, 혹은 종교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 모두 증여에 해당하며, 고의적인 재산 축소 및 은닉을 막기 위해 기타 재산 항목으로 산정되어 관리됩니다.

기타 증여 재산의 차감 기준

이렇게 기타 재산으로 잡힌 금액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씩 재산에서 차감되는데요, 이를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중위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구분 기준 중위 소득 50% 적용 2025년 월 자연적 소비 금액 (참고치)
1인 기초연금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약 251만 2,677원
2인 기초연금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약 304만 8,887원

출처 :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 소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 소수점 이하 금액 및 정책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증여한 재산이 '기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이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 매달 재산에서 차감되어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생생한 경험담

저는 얼마 전, 기존에 쓰던 요구불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이자를 더 주는 새로운 저축 상품으로 2,000만 원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회 때 2,000만 원이 두 번 잡혀 소득 인정액이 갑자기 높아지는 일이 발생했지 뭐예요. 알고 보니 해지된 계좌 정보가 바로 전산에서 삭제되지 않고 '중복 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지 증명서새 계좌 개설 및 입금 내역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다행히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계좌 이동을 하셨다면, 담당자가 놓치지 않도록 먼저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소명하여 정확하게 재산을 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명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보험 계약자 명의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이 걱정되어 배우자나 자녀 외의 제3자에게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보험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아닌 기타 재산 항목으로 산정되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명의 변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