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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병원비, 약값 본인부담금) 혜택

by 돈복붙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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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면 병원 가는 일 하나도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본인부담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본인부담금이란, 한마디로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을 뜻해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답니다. 즉,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료급여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이에요. 대부분의 의료비용이 면제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병원 외래 진료와 입원 비용

1종 수급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입원할 일이 생겨도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외래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보건소 등) : 처방 조제료 500원, 직접 조제료 900원.
  •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 처방 조제료 500원, 직접 조제료 900원.
  •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 처방 조제료 500원, 직접 조제료 900원.

물론, CT, MRI, PET 등 특수 장비 촬영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약국 본인부담금

약국 이용 시에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때는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약국에서 직접 조제약을 받을 때는 9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종 수급자보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병원 외래 진료와 입원 비용

2종 수급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1종 수급자와 달리 입원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외래 진료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요.

  • 1차 의료기관 : 처방 조제료 500원, 직접 조제료 900원.
  • 2차 의료기관 : 만성 질환자의 경우 처방 조제료 500원, 직접 조제료 900원. 그 외 질환은 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해요.

특수 장비 촬영 비용은 1종 수급자와 동일하게 급여비용 총액의 5%를 부담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

2종 수급자의 약국 본인부담금은 1종과 거의 유사해요. 처방 조제는 500원, 직접 조제는 900원입니다. 단, 선택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생생한 경험담

제게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는 늘 복잡하게 느껴지는 숙제였어요.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는 병원에 갔을 때, 예상치 못한 CT 촬영을 권유받았지 뭐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내 지갑 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하지만 다행히 미리 알아둔 정보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아, 1종 수급자니까 CT 촬영비는 급여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되는구나. 큰 부담은 아니겠네.'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접수 창구 직원분께 "혹시 CT 촬영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친절하게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본인의 의료급여 종류(1종인지, 2종인지)와 예상되는 진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히 2종 수급자이시라면, 입원이나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총액 부담금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