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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누가 어떤 혜택을 받나?

by 돈복붙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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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의료급여 1·2종의 차이는 바로 '근로 능력'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은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여기서 '근로 무능력'은 단순히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적·제도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말해요. 이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령 및 질병, 장애 기준

  • 만 18세 미만인 자 : 미성년자이므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요. 다만, 만 18세가 되는 달에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유예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해당하며,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과거 1~3급 장애인이 해당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 3급 이상의 상이 등급 해당자입니다.

특수한 상황 및 질환 기준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이 여기에 속해요. 이들은 복무 기간 동안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직업 군인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장 시설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 등 보장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의 관리를 받는 경우,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 특정 등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현재는 과거와 달리 가구 내 특정 등록 질환자 본인에게만 1종 자격이 부여되며, 나머지 가구원은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질환자가 있으면 가구원 전체가 1종이었음)
  • 근로 능력 평가에서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은 자 :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판정은 1~3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수급자가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료비 혜택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로 능력에 따른 2종 분류

기본적으로 1종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곧 '건강한' 상태로 간주되어 자활 일자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료급여 종별 변경과 현실적인 제도 운영

의료급여 종별은 수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법적 기준과 자격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종별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 자격 기준 변동 : 만 18세가 되거나, 만 65세가 되는 등 연령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종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능력 평가 결과 : 근로 능력 평가 결과가 '근로 능력 있음'에서 '근로 능력 없음'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 종별이 변경됩니다.
  • 군 입대 :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의료급여 자격이 '군입대 의료급여'로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대 후에는 수급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생한 경험담

제가 의료급여 종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순전히 제 경험 덕분이었어요. 2025년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수급자 자격 변동 안내입니다. 오늘부로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 공무원의 말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병원에서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고 있었고, 당연히 1종 자격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2년 전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았던 저의 재판정 기일이 도래했고, 이번에는 '근로 능력 있음'으로 판정이 바뀐 거예요. 담당 공무원은 제게 자활 일자리 참여 의무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거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혼란스럽고 속상했어요. 병원비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활 일자리에 나가보니 생각보다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낸다는 자존감이 크게 회복되었죠.

지금은 2종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며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의료비가 부담될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게 되었어요. 의료급여 1종이 저의 아픈 몸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다면, 2종은 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립의 의지를 불태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