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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어떤 혜택이 있을까?

by 돈복붙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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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예요.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 제도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의료급여,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도의 탄생 배경과 정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예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띤다면, 의료급여는 국가가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즉,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셈이죠.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급여 관련 용어

본문에서 여러 용어가 등장했는데, 핵심적인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게 진료, 조제, 투약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통칭해요.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 의료기관 단계별 구분 : 의료기관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있어요.
    • 1차 의료기관 : 동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기관이에요.
    • 2차 의료기관 : 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해요.
    •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처럼 중증 질환이나 고난도의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는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에요.

의료급여 지원 대상과 유형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예요. 하지만 무조건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다 의료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2025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및 유족
  •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

1종과 2종, 혜택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이 둘은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구분 기준은 '근로 능력'이에요.

  • 1종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분들이 해당돼요. 65세 이상의 어르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증 질환자(암, 희귀 난치 질환 등) 등이 포함되죠. 1종은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 2종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나 수급자예요. 1종에 비해 본인 부담금 비율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종별 구분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가구 구성원 중 1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면 그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2종 수급자가 65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을 진단받으면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종별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꼭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이용 절차

본인부담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아요. 특히 2025년 현재, 과도한 의료 쇼핑이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2·3차 병원의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로 변경되었어요. 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퍼센트로 부과되는 방식이죠.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외래 1차 : 1,000원
2차 : 1,500원
3차 : 2,000원
1차 : 1,000원
2차 : 15%
3차 : 15%
입원 1, 2, 3차 : 없음 1, 2, 3차 : 10%
약국 500원 500원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되므로,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일부 특수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병원 이용 절차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반드시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절차를 따라야 해요.

  1. 1단계 : 몸이 아플 땐 가장 먼저 동네 병원(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요.
  2. 2단계 : 1차 의료기관에서 더 큰 병원(2차 또는 3차)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해 줘요. 이 의뢰서가 있어야만 2차 또는 3차 병원의 진료가 가능하답니다.
  3. 3단계 : 2차 병원에서 더 큰 병원(3차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시나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야 해요.

이러한 단계별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를 통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생생한 경험담

"저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죠.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도 생활비에 큰 걱정은 없었는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위궤양이라고 하더군요. 덜컥 겁이 났죠. 혹시라도 큰 병이 될까 봐, 그리고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인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근로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이라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의료급여 카드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카드를 내미는데,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진료비 1,000원만 내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도 500원만 냈어요. 며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병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는데, 의뢰서 덕분에 추가 비용 걱정 없이 검사를 마칠 수 있었죠.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에 들린 의료급여 카드가 마치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어요.

 

의료급여 제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했을 거예요. 이 제도는 저처럼 어려운 분들이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정말 소중한 버팀목이에요. 덕분에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보세요. 분명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