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궁금할 만한 질문,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될까?"
해외 장기 체류와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분들께서 해외로 장기 여행이나 거주를 계획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정확하게는 '지급 정지'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해요. 즉,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만 잠시 멈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해외에 있어야 지급이 정지될까요? 바로 연속해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속'이라는 점이에요. 10일씩 여러 번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총 6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할 때까지 단 한 번의 귀국 없이 60일 내내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죠.
기초연금 지급 정지, 언제부터 시작될까?
자, 이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계산법을 쉽게 풀어볼게요.
- 출국일 계산 : 출국 당일은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0일에 출국했다면 6월 21일부터 1일째가 되는 것이죠.
- 60일째 되는 날 : 출국 다음 날부터 시작해 60일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돼요. 만약 7월 1일이 60일째 되는 날이라면, 7월까지는 연금이 정상 지급되고 8월부터 지급이 정지되는 식이죠.
- 귀국 후 재지급 : 국내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2일에 입국했다면 1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계산은 사실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과 출입국관리소의 공적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고 관리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초연금 vs. 기초수급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의 해외 체류 기준을 혼동하시는데요, 이 둘은 확연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속해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때 '지급 정지'가 되며, 귀국하면 다시 신청 없이 지급이 재개됩니다.
- 기초수급자 : 최근 6개월(180일) 내에 해외 체류일수가 총 90일을 초과하면 '수급자격 중지'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합산'이라는 점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어도 그 기간을 모두 합쳐 90일이 넘으면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죠.
기초연금과 기초수급 혜택을 동시에 받고 계신 분이라면,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될 경우 사실상 두 가지 혜택 모두 받지 못하게 되니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